- 국내업체로서는 처음으로 자체 보유 특허에 대해 년간 1억~2억 달러 기술료 수익 기대
- 메모리 집적도 및 공정 효율성 획기적 개선

 

현대전자(대표: 김영환)가 국내 업계 최초로 미국 법원에서 열린 반도체기술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현대전자는 현재 세계적 반도체회사인 N사와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 지방법원에서 반도체 분야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최근 현대가 N사를 상대로 제소한 총 7건의 자체 보유 특허 중 첫 번째로 판결된 1건에 대해 승소판정을 받았다. 현대전자는 이번 승소판정을 통해 년간 1억~2억 달러의 기술료 수익 및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현대전자의 승소는 국내 업체가 국제적인 특허 소송에서 거둔 첫 승소라는 점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외국 선진 업체들로부터 일방적으로 받아오던 불리한 조건의 특허 라이센스 계약 체결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에 승소판결을 받은 특허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기술 가운데 하나로 16M/64M/128M D램 양산에 사용되며, 현대전자가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출원, 등록함으로써 향후 2010년까지 미국내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한 상태다. 이 특허기술은 메모리내 회로를 효율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칩 집적도 및 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어 미국에 D램을 판매하는 대다수 반도체 업체가 이 기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대전자는 이러한 업체로부터도 로얄티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핵심 특허 1건에 대한 로얄티는 통상 매출액의 1% 이상이다.

 

이번 특허 제소는 97년 12월 N사가 현대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응소로 이루어졌으며, 현재 N사의 특허와 함께 병행 심리 중에 있는 상태이다.

 

1998년 12월 22일(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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