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8월1일부로 계열분리
- 계열분리 결정으로 이사회 중심의 선진 ‘주주경영체제’로

 

하이닉스반도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분리 승인을 받음에 따라 8월1일부로 대규모 기업집단 「현대」로부터의 완전한 계열분리가 이뤄지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계열분리 승인은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주주의 주식변동이 없더라도 대주주측이 채권 금융기관에 경영권 및 의결권 포기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열분리를 인정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함에 따라 전격 이뤄졌다.

 

하이닉스반도체의 기존 대주주인 현대상선(9.25%), 현대중공업(7.01%), 현대엘리베이터(1.17%) 및 정몽헌 前회장(1.7%) 등은 지난 5월21일 보유지분에 대한 의결권 및 경영권 포기각서와 주식매각 위임장을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대주주들은 외환은행에 위임한 해당 보유주식 전량(93,805,920株)을 외환은행 관리하의 ‘보호계좌(Custodial Account)’에 보관키로 함으로써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현대」그룹의 영향력은 현재 완전히 사라진 상태이다. 이와 함께, 현대투자신탁증권㈜(이하 현대투신)의 대주주인 하이닉스반도체는 지난 26일 현대투신을 현대그룹에 남겨두고 계열분리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현대투신 주식 88,931,761株에 대하여 의결권을 포기하고 同 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외환은행에 위임하는 ‘보관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이번 계열분리 승인에 따라 올해 초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발표한 약속을 이행했다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며, 향후 이사회가 중심이 되는 책임 및 투명경영을 통하여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진형 ‘주주경영체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1년 8월 1일(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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