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C사와 반도체 특허 분쟁 타결
- 세계 최고수준의 메모리 기술력 입증

 

현대전자(대표: 김영환)와 NEC社가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 지방법원에서 1년 이상 끌어온 반도체 특허 소송이 최근 타결되었다. 현대전자는 NEC사의 적극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화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에 따라 NEC사가 보유한 모든 반도체 특허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 현대전자 관계자는 "NEC사가 최근까지도 현대전자측에 1억 달러 이상의 로얄티를 요구했던 사실을 감안하면 이번 화해계약 체결은 매우 획기적인 일로 평가된다. 국내 반도체 업체가 해외 유수업체와의 특허협상을 이와같은 조건으로 해결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반도체 특허 분쟁 타결은 지금까지 해외 선진업체들이 통상 압력 및 소송 제기 위협을 통해 국내 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로얄티를 강요해 오던 불합리한 조건의 특허 라이센스 계약 체결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또 향후 여타 업체들과의 특허 분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체 기술력을 입증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특허 분쟁은 97년 12월 NEC가 현대전자를 상대로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를 주장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현대전자는 동월 NEC가 오히려 현대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응소했다. 그리고 지난해 말 현대전자가 미국법원에 제소한 7건의 특허 가운데 1건에 대해 국내 반도체 업체로서는 처음으로 승소판정을 받은 바 있고, 나머지 6건은 진행중이었다.

 

현대전자가 승소판결을 받은 특허[특허명:Method for forming a connection device in a semiconductor device(반도체 배선연결 방법)]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기술 가운데 하나로 16M/64M/128M D램 양산에 사용되며, 현대전자가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출원, 등록함으로써 향후 2010년까지 미국내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한 상태다. 이 특허기술은 메모리내 회로를 효율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칩 집적도 및 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어 미국에 D램을 판매하는 대다수 반도체 업체가 이 기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대전자는 이러한 업체로부터도 상당한 로얄티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99년 1월 26일(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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