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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반도체, 램버스社와의 실용신안권 무효 청구 소송서 승소

· 램버스社 독일 실용신안(Utility Model)에 대해 무효 판결

하이닉스반도체(대표 우의제(禹義濟), www.hynix.com)가 인피니온社 및 마이크론社와 공동으로 제기했던 램버스社 독일 실용신안에 대한 무효 청구 소송을 통해, 독일 특허청으로부터 해당 실용신안 무효 결정을 얻었다고 28일 밝혔다.

독일 특허청(독일 뮌헨 소재)은 지난 27일(현지시각) 램버스社와 하이닉스반도체, 인피니온社, 마이크론社 등 3社간의 실용신안 무효청구 소송에서 램버스社 독일 실용신안이 독일실용신안법 15조 1항(실용신안의 권리 범위가 원 출원의 내용보다 확대 청구되어서는 허락되지 않음)에 해당되어 무효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램버스社는 同 실용신안 및 이와 권리범위가 동일한 유럽 특허를 근거로 독일에서 하이닉스반도체, 인피니온社, 마이크론社를 상대로 SD램 및 DDR SD램 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번 결정에 따라 하이닉스반도체는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하이닉스반도체는 이미 지난해 램버스社의 유럽 특허를 대상으로 이의신청(異議申請)을 제기하여 유럽 특허청으로부터 해당 특허 권리 범위 축소 결정을 얻은 바 있으며 램버스社는 이에 대해 현재 항소중이다.

2003년 3월 28일(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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