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4억불 규모) 등 지급의무 소멸 기대

 

하이닉스반도체(대표: 권오철, www.hynix.co.kr)는 미국 연방고등법원에서 진행중인 램버스와의 특허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4일(土) 밝혔다. 법원은 램버스의 ‘소송 증거 자료의 파기 행위’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하이닉스는 2009년 3월,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서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약 4억불의 손해배상금 및 경상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한 바 있다.

 

한편, 동일한 램버스 특허를 두고 마이크론의 침해 여부를 다루었던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서는 2009년 2월, 램버스가 소송에 불리한 증거 자료를 불법으로 파기했다는 이유로 램버스에게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으며, 램버스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바 있다. 이에 따라 연방고등법원은 양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해 왔는데, 이번에 램버스의 소송 증거 자료 파기 행위가 불법이라는 연방고등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다.

 

앞으로 램버스는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연방고등법원에 재 심리를 요청하거나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나, 미국 사법제도의 관례상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법률전문가들의 일반적 의견이다.

 

만약 이번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는 경우, 하이닉스는 2009년 3월 1심 판결에 따라 설정된 손해배상금액 4억불의 지급의무가 소멸되고 그에 따라 연방고등법원 항소를 위해 기탁한 지급보증서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심 판결에 따라 공탁한 2009년 2월 이후 새로이 발생한 경상 로열티도 다시 회수할 수 있게 된다.

 

하이닉스는 이번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램버스와의 협상을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2011년 5월 14일(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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