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건의 특허 중 10건에 대해 비침해 판결
- 나머지 1건 및 기타 사안은 소송 진행 잠정 중지

 

하이닉스반도체(대표 朴宗燮, www.hynix.com)가 램버스(Rambus)社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非 침해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미국 북부연방 지방법원(캘리포니아 소재)은 지난 21일(현지시각) 램버스社와 하이닉스반도체간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하이닉스반도체 제품이 램버스社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약식 판결(Summary Judgment)을 내렸다. 이는 램버스社와 인피니온社간에 진행된 특허소송 판결에 근거한 것으로 同 판결에 따라 램버스社가 하이닉스반도체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11건의 특허 중10건의 특허에 대하여는 非 침해 판결이 내려진 셈이다.

 

한편, 同 법원은 램버스社의 나머지1건의 특허에 대한 침해 여부와 하이닉스반도체가 제기한 램버스社의 사기 행위 및 반독점 행위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 진행을 잠정 중지하였으며, 추후 램버스社가 판사가 제시한 조건에 동의할 경우 同 소송은 램버스社의 인피니온社 관련 항소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피니온社는 이미 올해 5월 램버스社 특허에 대한 非 침해 및 램버스社의 사기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램버스社는 同 판결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 중이다. 램버스社는 지난해 8월 하이닉스반도체, 인피니온社, 마이크론 테크놀로지社를 상대로 SD램 및 DDR SD램에 관한 특허 소송을 제기했었다.

 

2001년 11월 23일(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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