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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버스 특허 침해 소송 1심 최종 판결

미국 법원이 하이닉스의 램버스 특허 침해를 인정하며 손해배상과 로열티 지불을 명령했으나, 하이닉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계획 중이다. 하이닉스는 램버스의 증거 불법 파기와 미국 특허청의 일부 특허 무효 결정을 근거로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심 중 손해배상금 지불 유예를 신청할 예정이다.
–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현지시각 10일, 하이닉스의 램버스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하이닉스에게 3억9천7백만불의 손해배상을 지불토록 명하는 한편, 향후 2010년 4월 18일까지 미국에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SDR(Single Data Rate) D램의 경우 1%, DDR(Double Data Rate) D램의 경우 4.25%의 로열티를 지불하라는 1심 최종판결을 내렸다. 하이닉스는 이에 불복해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다.

동 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2월 23일 램버스가 제기한 하이닉스의 미국 내 D램 제품 판매 금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하이닉스는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로얄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이닉스는 이번 판결에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보아 이에 동의하지 않고 항소할 계획이다. 우선 동 법원은 램버스가 하이닉스를 비롯해 다른 D램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준비하면서 관련 증거 자료를 불법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기각하지 않았다. 이는 동일 사안에 대한 델라웨어 및 버지니아 주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판결과는 정 반대되는 것으로, 이번 판결에 의하면 램버스가 동일한 미국 특허들을 마이크론에게는 사용할 수 없으나 하이닉스에게는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상충된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하이닉스는 또한 최근 미국 특허청이 일부 램버스의 특허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법원이 램버스의 특허 청구범위를 현행법 상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램버스가 신청한 하이닉스 D램 제품의 미국 내 판매 금지 명령은 기각됐다. 하이닉스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손해배상금의 지불 유예를 신청할 계획이며, 금일 최종판결로 인한 사업상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9년 3월 11일 (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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