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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계관세 제소관련 하이닉스 반도체의 입장

하이닉스반도체는 미국 마이크론사의 상계관세 조사 신청에 대해 부당한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으며, 마이크론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DRAM 가격은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되며, 상계관세 부과는 소비자 부담만 증가시킬 뿐 하이닉스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1일(美 현지시각) 美 마이크론사가 한국 D램 업체를 대상으로 상무부에 상계관세조사를 신청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하이닉스반도체는 한국 정부로부터 어떠한 부당한 보조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이닉스반도체의 채무 재조정은 채권단이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진행된 것이므로, 정부의 부당한 지원이 있었다는 마이크론사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마이크론사는 이탈리아 및 싱가포르에 있는 자사의 시설 확장을 위해 두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2. 하이닉스반도체는 마이크론사에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2000년 큰 이익을 냈던 마이크론사가 2001년에 손실을 입은 이유는 시장의 불황에 따른 것이지, 당사에 의한 피해가 아닙니다. 당사가 D램 가격을 하락시켰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마이크론사의 논리는 가격이 세계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D램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것입니다.

3. 상계관세의 부과는 하이닉스반도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의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규제 조치를 내린다면, DRAM 가격이 회복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 시킬 뿐입니다. 또한 하이닉스반도체는 무역규제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 미국 유진 소재 공장을 적극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2002년 11월 2일(土)
-끝-

■ 용어설명
– 상계관세(相計關稅): 자국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은 그 수입상품에 대해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이때 부과되는 관세가 상계 관세 또는 상쇄관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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