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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반도체 특허 승소

현대전자가 국내 최초로 미국 특허 소송에서 승소하며 연간 1억~2억 달러의 기술료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승리는 반도체 제조공정 핵심 특허로 메모리 집적도와 공정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며, 국내 기업의 국제 특허 소송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PRESS
미국내 반도체 특허 승소
– 국내업체로서는 처음으로 자체 보유 특허에 대해 년간 1억~2억 달러 기술료 수익 기대
– 메모리 집적도 및 공정 효율성 획기적 개선

현대전자(대표: 김영환)가 국내 업계 최초로 미국 법원에서 열린 반도체기술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현대전자는 현재 세계적 반도체회사인 N사와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 지방법원에서 반도체 분야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최근 현대가 N사를 상대로 제소한 총 7건의 자체 보유 특허 중 첫 번째로 판결된 1건에 대해 승소판정을 받았다. 현대전자는 이번 승소판정을 통해 년간 1억~2억 달러의 기술료 수익 및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현대전자의 승소는 국내 업체가 국제적인 특허 소송에서 거둔 첫 승소라는 점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외국 선진 업체들로부터 일방적으로 받아오던 불리한 조건의 특허 라이센스 계약 체결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에 승소판결을 받은 특허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기술 가운데 하나로 16M/64M/128M D램 양산에 사용되며, 현대전자가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출원, 등록함으로써 향후 2010년까지 미국내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한 상태다. 이 특허기술은 메모리내 회로를 효율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칩 집적도 및 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어 미국에 D램을 판매하는 대다수 반도체 업체가 이 기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대전자는 이러한 업체로부터도 로얄티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핵심 특허 1건에 대한 로얄티는 통상 매출액의 1% 이상이다.

이번 특허 제소는 97년 12월 N사가 현대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응소로 이루어졌으며, 현재 N사의 특허와 함께 병행 심리 중에 있는 상태이다.

1998년 12월 22일(火)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