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램버스의 악의적인 불법 증거 파기 행위 인정

 

SK하이닉스(www.skhynix.com, 대표이사: 권오철)는 미국 시간으로 9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북부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램버스와의 특허 침해 소송 환송심에서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서 캘리포니아 주 북부 지방법원은 기존 입장을 바꿔 램버스가 악의적으로 불법적인 증거파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이고 비 차별적인 (RAND, Reasonable & Non-Discriminatory) 로열티 조건에 대해 2012년 10월 중 양사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2000년 8월에 시작했던 램버스와 특허 소송에서, 캘리포니아 주 북부 지방법원은 2009년 3월 SK하이닉스가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으며, 손해 배상금 $397M 과 함께 향후 미국 매출에 대한 경상로열티 (on-going royalty) 를 지불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이후 2011년 5월, 미국 고등 연방 항소 법원은 램버스가 불법적으로 증거 자료를 파기했다는 사실과 함께 램버스 측의 이러한 행위가 악의적이었는지, 이로 인해 SK하이닉스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판단하고 적절한 구제 수단을 정하라는 취지로 1심 판결을 파기 환송 한 바 있는데, 이번 결정은 그에 따른 1심 법원의 결정이다.

 

합리적이고 비 차별적인 로열티 조건은 인피니온, 엘피다 및 삼성전자가 램버스에게 지불하는 로열티 조건을 기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SK하이닉스의 손해배상금은 원심 결정의 수준보다 현격하게 줄어 들게 되어 SK하이닉스의 재무 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SK하이닉스는 램버스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도 지난 2월 승소한 바 있다. 현재 램버스 측 항소로 항소절차가 진행 중이나, 항소심은 법리상으로 우위에 있는 SK하이닉스의 입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환송심 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남아 있는 소송 절차 등에서도 회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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