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집행위 최종 상계관세 부과 판정에 대해 제소

 

하이닉스반도체(대표 우의제(禹義濟), www.hynix.com)는 유럽집행위 (EC)가 한국산 하이닉스 D램 반도체에 대해 내린 34.8%의 최종 상계관세 부과 판정에 대하여 11월14일(현지시간) 유럽법원(CFI: Court of First Instance)에 제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하이닉스반도체는 이번 제소를 통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보조금 및 산업피해 판정이 사실 및 법률에 위배됨을 밝힐 것이며, 법원 판정에서 승소하게 되면 이미 납부한 관세는 환급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이닉스반도체는 이번 유럽법원 제소와는 별도로 이미 지난 9월9일 미국법원(CIT: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제소한 바 있으며, 한국정부도 미국 및 EU에 대해 각각 지난 6월 및 7월에 WTO에 제소한 바 있다.

 

2003년 11월 19일(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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