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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예비조사판정에 대한 하이닉스반도체의 입장

하이닉스반도체는 美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긍정 예비판정이 관례적이며, 최종조사 단계에서 마이크론의 주장을 반박할 충분한 법적·사실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조사에서 동등한 조건 하에 승소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美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3일(美 현지시각) 한국 D램 업체에 대한 한국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예비조사 판정에서 긍정 예비판정(Preliminary Affirmative Determination)을 내린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美 국제무역위원회의 이번 긍정 예비판정은 예상되어 온 것입니다. 예비조사 단계에서 적용되는 미국 통상법의 기준은 단지 본격적인 조사를 위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만을 결정하는 것으로써, 85% 이상의 경우가 긍정 예비판정을 받고 본격적인 최종조사 단계로 이행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美 국제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는 아주 짧은 기한 내에 이루어 지는 것으로써 (보조금 조사 청원 접수 후 45일내) 제소당한 외국기업은 준비를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예비판정 단계에서 美 국제무역위원회는 관례상 제소당한 외국기업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믿는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추가 확인이나 자료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본격 최종조사를 결정하는 것이 내부 관례로 굳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의 추가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부정 예비판정 (Preliminary Negative Determination)을 내리는 것이므로 예비판정 단계에서는 마이크론의 절대적인 우위가 법 규정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2. 하이닉스반도체는 이번 예비조사 과정을 통해 향후 진행될 최종 조사과정에서의 성공적인 방어를 위한 법적/사실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美 국제무역위원회의 긍정 예비판정으로 한국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따른 미국 기업의 피해 여부에 관한 최종조사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비조사 과정에서 제공/축적된 자료와 데이터는 마이크론이 최종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하이닉스반도체를 포함한 한국 반도체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결코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더욱 확실하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5월말 또는 6월초로 예상되는 美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조사 단계에서는 더 이상 미국기업에 유리한 법적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마이크론은 당사와 동일한 조건에서 실제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비조사 단계에서 제출된 양측의 입장과 반도체 시장의 현황 자료를 종합하여 기존의 여타 보조금 조사 사건들에 비추어 볼 때 최종조사 과정에서 당사가 무난히 승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당사가 본격적인 대응 준비를 전개하고 충분한 관련자료와 법적 논리를 제출하게 되면 마이크론 주장의 허구성을 美 국제무역위원회가 인식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이닉스반도체 朴相浩 사장은 “양측이 본격적인 법률 공방을 동일한 법 기준 하에서 전개하게 될 최종조사 단계에서는 하이닉스가 무난히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美 국제무역위원회는 마이크론의 주장을 결국 기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02년 12월 14일(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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