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대표 우의제(禹義濟), www.hynix.com)는 지난 2월3일 ㈜지비시너웍스와 이미지퀘스트㈜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각 당사자들의 의무이행 전제 조건 및 해제 조항(참고사항 참조)에 따라 당사는 지난 3월7일 ㈜지비시너웍스에 계약 해제를 통보하여 상기 계약은 해제되었다.
따라서 (주)지비시너웍스의 “하이닉스반도체에는 계약해제권이 없으므로 매매계약은 계속 유효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비시너웍스가 무리한 주장을 계속하고 그로 인하여 당사와 금호전기㈜ 사이에 2003년 3월11일 체결한 이미지퀘스트㈜ 주식양도∙양수계약의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지비시너웍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참고사항
– 의무이행의 전제 조건 : 각 당사자가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에 필요한 인허가(위원회의 예외 인정 포함)가 모두 적법하게 획득되어 발효되어 있어야 한다.
– 해제 : 본 계약의 종결일 이전에 정부의 법령, 명령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본 계약에 따른 거래의 이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003년 3월 15일(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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