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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전자, 『社內연구위원제』 시행

Written by SK하이닉스 | 2000. 9. 27 오전 12:00:00

 

- 연구개발직 임원대상, 10월1일부터 반도체부문에 시범도입
- 조직관리업무 부담 덜고, 연구만 전념 가능
- R&D 생산성 확보/핵심기술인력 체계적관리/연구개발직 비전제시

 

현대전자(대표 朴宗燮)가 오는 10월1일부터 연구개발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社內연구위원제'를 반도체부문에 시범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社內연구위원제'는 기존에 연구원으로 입사한 직원이 관리직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부여되던 조직관리의 부담을 덜고, 전문분야의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제도이다.

 

■ 연구위원제 시행 목적 및 적용범위 이번 '社內연구위원제'는 ▲ 조직관리업무를 감소시켜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연구개발 인력의 전문성과 활용도를 높여서 'R&D생산성' 확보 ▲ 핵심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 연구개발직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도입되었으며, 반도체부문에서 일단 시범 운영 후 전사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직위에 따른 명칭

이사대우는 '책임연구위원', 상무급은 '수석연구위원', 전무와 부사장급은 '현대Fellow'의 명칭으로 각각 구분된다.

 

■ 연구위원의 선정

연구조직에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신기술·신제품의 연구개발 등 전문직무에 종사하는 임원 또는 임원승진 확정자 중에서 ▲ 연구개발경력 10년 이상의 박사, 또는 ▲ 연구개발경력 15년 이상의 석사, 또는 ▲ 경영 및 이미지제고에 기여한 신기술·신제품 개발인력을 사내 기술인력관리위원회에서 검토후 사장이 최종 심의·선정하게 된다.

 

■ 연구위원의 역할과 관리직 임원과의 관계

연구위원은 관리직 임원으로서의 역할은 최소화하고, 개발담당자 또는 프로젝트 리더로서 ▲ 신기술·제품×물질의 연구/개발 ▲ 전문분야와 관련 있는 현업 기술지도 ▲ 신기술·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기획 ▲ 프로젝트 리더로서 예산 및 인력운용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연구위원은 관리직 임원과 조직 내에서 공동목표를 수행하지만 직무수행상 엄격히 구분된다. ▲ 연구위원은 원칙적으로 관리직(팀장이상 직책) 보임 금지 ▲ 관리직 임원이 연구위원의 조직관리업무를 대신 수행 ▲ 소속조직의 목표와 일치하도록 관리직 임원과 협의하여 목표가 결정되며 연구위원은 별도의 평가시스템을 부문별로 구축하여 평가된다.

 

■ 연구위원에 대한 처우 관리직 임원과 동일하게 연봉제를 적용하고, 보유기술의 가치·전문지식·연구개발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매년 조정(동급의 연구위원이라도 업적·능력에 따른 연봉 차등)한다. 또한 업적이 우수한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담당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대외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현대전자는 이번 『社內연구위원제』의 도입·시행을 계기로 우수한 연구인력이 우대받는 인사문화의 정착과 함께 연구원들이 '연구개발'이라는 본연의 직무에 전념을 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2000년 9월 27일(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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