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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램버스社 유럽 특허 무효 결정

Written by SK하이닉스 | 2004. 2. 13 오전 4:15:00

 

- 독일, 영국, 프랑스에 제기된 특허 침해 소송 기각 확실시

 

하이닉스반도체(대표 우의제(禹義濟), www.hynix.com)가 인피니온社 및 마이크론社와 공동으로 제기 했던 램버스社 유럽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異議申請) 항소심에서 유럽 특허청으로부터 해당 특허의 최종 무효 결정을 얻었다고 13일 밝혔다.

 

유럽 특허청(독일 뮌헨 소재)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12일 램버스社와 하이닉스반도체, 인피니온社, 마이크론社 간의 특허 이의신청 항소심에서 램버스社 유럽 특허가 부당한 청구범위확장 및 선행기술에 의해 특허성이 없으므로 무효임을 결정하였다.

 

한편, 유럽 특허청은 이미 지난 2002년 9월의 1심 소송에서 램버스社 유럽 특허가 유럽특허조약 123(2)조(특허의 권리 범위가 원 출원의 내용보다 확대 청구될 수 없다는 규정)를 위반함으로써 특허 권리 범위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램버스社는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었다.

 

램버스社는 同 특허를 근거로 독일과 영국, 프랑스에서 하이닉스반도체, 인피니온社, 마이크론社를 상대로 SDRAM 및 DDR SDRAM에 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나 금번 특허 무효 결정에 의해 해당 법원에서의 기각 결정이 확실시된다.

 

2004년 2월 13일(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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