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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이닉스 상계관세 철폐 확정

Written by SK하이닉스 | 2008. 8. 21 오전 3:30:00

 

- 하이닉스, 상계관세 굴레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9월1일 예정된 일본정부의 WTO 이행조치에 대한 기대감 고조

 

美 상무부는 미국 시각 8월 20일 자로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 일몰재심(Sunset Review)과 관련하여 미국 내 이해당사자가 일몰재심 절차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일몰재심 개시일(7월 1일) 기준 90일 이내에 해당 상계관세 조치를 철폐한다는 사실을 美 무역위원회에 공식 통보했다.

 

하이닉스 상계관세 조치 철폐는 내달 중 관보에 게재될 전망이나, 실제 철폐 효력은 상계관세 부과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인 2008년 8월 11일부로 소급하여 적용되게 된다. 따라서 현재 하이닉스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조치는 이미 사라진 셈이다.

 

미국·EU·일본 등은 지난 2001~2002년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들이 하이닉스에 대한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한 것은 부당한 정부 보조금에 해당된다며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해 왔다. 위 주요 시장에서의 상계관세 조치로 하이닉스는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D램의 해당지역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생산 및 판매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겪어왔다.

 

금번 철폐 결정은 관세 납부 부담을 덜었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차세대 제품의 표준화 및 인증이 이루어지는 등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미국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한국공장에서 생산된 고부가가치 D램 제품의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지난 2분기, 전 분기에 비해 대폭 개선된 실적을 보여준 하이닉스는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통상 장애 요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으로써 어려운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흑자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금번 미국 상계관세 철폐의 확정으로 지난 4월 EU의 상계관세 철폐결정과 더불어 오는 9월 1일 WTO 패소에 따른 이행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일본 정부의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2월 WTO 패소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철폐의사를 밝히는데 주저하고 있는 일본정부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해 왔던 미국과 EU가 모두 상계관세를 철폐함에 따라 일본 단독으로 상계관세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명분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9월 1일 일본 정부가 WTO 이행결과를 발표하면서 미국, EU와 마찬가지로 상계관세 조치를 철폐할 지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EU의 철폐 결정과 WTO의 명확한 판정에도 불구하고 9월 1일 최종결정에서 일본정부가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를 유지할 경우, 한국정부는 WTO 절차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까지도 취할 수 있게 된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는 지난 2002년 미국 업계의 청원에 따라 미국 정부의 조사개시로부터 비롯되어 EU, 일본 등이 공동보조를 취했던 것이므로 금번 미국의 상계관세 철폐조치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면서, 지난 4월 EU의 조치 철폐에 이어 일본정부도 9월 1일 예정된 WTO 이행 방침 발표 시 상계관세 조치를 철폐하여 줄 것을 강력히 희망했다.

 

2008년 8월 21일(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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