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 SK하이닉스 뉴스룸

현대전자, 램버스社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 추가

Written by SK하이닉스 | 2000. 10. 20 오전 12:00:00

 

- San Jose 법원에 반독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추가 제소
- 램버스社, ITC에 특허침해 조사 및 수입금지 요청 철회
- 향후 램버스社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 계획

 

현대전자(대표 朴宗燮)가 램버스(Rambus)社를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행위에 대해 추가 제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미국 Rambus社를 상대로 지난 8월말 미국 San Jose(California 所在) 지방 법원에 특허 무효 및 非침해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 현대전자는 최근 同 법원에 Rambus社의 반독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소송을 추가했다.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현대전자는 自社제품이 Rambus社 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며 특허 또한 무효임을 주장함과 동시에 Rambus社의 반독점법 위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한 특허권 행사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대전자는 Rambus社 가 반도체 표준화 기구(JEDEC)의 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JEDEC이 정한 특허권 관련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표준화 절차를 악용하여 특허권을 획득했으며, 이러한 특허권을 이용하여 부당한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고자 함으로써 현대전자 및 관련업계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Rambus社는 지난 9월1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했던 현대전자 반도체 제품에 대한 自社 특허침해 조사 및 수입금지 요청을 최근 철회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현대전자가 San Jose 법원에 제기한 Rambus社 특허 무효 소송의 관할권을 인피니온(Infineon)社와의 소송이 계류중인 Virginia 지방법원으로 이관, 병합 심리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Rambus社의 이러한 철회 조치는 ITC가 Rambus社의 특허침해 주장을 조사하기로 결정한 당일 자발적으로 이루어져 매우 이례적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관할권 이관 요청 역시 전문가들에 따르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同社의 움직임에 대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전자는 Rambus社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현대전자가 일부 반도체 회사와 달리 부당한 로열티 요구에 반대하며 적극적으로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과 Rambus社가 현대전자를 상대로 법원 및 ITC 두 곳에서 동시에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전자는 앞으로도 외국업체들의 이 같은 부당한 특허침해 소송 위협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반독점법 위반 추가 제소의 경우에서 보듯이 계속적으로 제기될 Rambus社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2000년 10월 20일(金)
-끝-